[진안군 지원사업] 진안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광역센터 작성일24-11-05 16:25 조회76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24년 진안군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공고.hwp (114.5K) 8회 다운로드 DATE : 2024-11-05 16:25:03
관련링크
본문
신청기간 | 2024년 11월 4일 ~ 2024년 12월 31일 |
---|---|
신청대상 | 공고문 참조 |
진안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대상: 진안군 소재 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
-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,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, 기업가형 소상공인,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,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, 유망 창업기업,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, 고용창출기업, 벤처기업,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
☞ 지원: 기업 최대 5억원,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1억원 지원
☞ 사업신청 방법: 방문 접수
- 접수처
ㆍ중소기업 : (55442)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-30, 2층 농촌활력과 기업지원팀
ㆍ소상공인 : (55442)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-30, 2층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
- 문의처
ㆍ[중소기업] 진안군 농촌활력과 기업지원팀 063-430-8071
ㆍ[기업가형 소상공인]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-430-8052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