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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사업공고

    [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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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광역센터 작성일24-09-10 09:52 조회25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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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기간 2024년 1월 8일 ~ 2024년 12월 31일
    신청대상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   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    ☞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

    ☞사업신청 방법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emas.or.kr) 온라인 접수

    ☞ 문의처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~8p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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