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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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작성일24-09-10 09:52 조회421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운용계획중기부_공고_제2024-492호.pdf (568.3K) 12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9-10 09:52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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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4년 1월 8일 ~ 2024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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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|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☞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
☞사업신청 방법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emas.or.kr) 온라인 접수
☞ 문의처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~8p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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