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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장수군 지원사업]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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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광역센터 작성일24-04-22 09:48 조회1,18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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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기간 2024년 4월 22일 ~ 2024년 12월 31일
    신청대상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장수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

    □ 사업기간 : 2024. 4월 ~ 예산소진시까지

    □ 지원대상 :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

     * "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"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      ※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장수군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(폐업,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)
     ○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
     ○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
     ○ 제외업종 :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(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, 공고 붙임)

    □ 지원내용 :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(최대 30만원)

    □ 신청방법 
     ○ 신청기간 : ‘24. 4. ~ 12.(예산소진시까지)
     ○ 신청방법
        1. 읍·면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
         2. 장수군 민생경제과 방문 신청
     ○ 신청서류(읍.면사무소, 민생경제과 비치됨)
        1.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
        2.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     ※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지참 바랍니다.  

    □ 지급기간 :  ‘24. 5. ~ 12.

    □ 접수 및 문의 : 장수군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/ 읍면사무소 총무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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