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마감-익산시 지원사업] 2024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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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작성일24-07-11 15:27 조회621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24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.hwp (86.0K) 12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7-11 15:27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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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4년 4월 29일 ~ 2024년 11월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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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|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「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제4조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,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❑ 접수기간 : 2024. 4. 29.(월) ~ 2024. 11. 1.(금) ※ 예산 소진시까지
❑ 지원대상 :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
▸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(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)
▸ 지원 제외대상
-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·도로 이전한 사업체
-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총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
-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(국세청 신고 후 신청가능)
- 택시업종(별도 지원사업 존재)
- 유흥·사행성 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·보험 관련 업종 등*
*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·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
❑ 지원내용 : 2023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(카드매출액의 0.5%, 최대 150만원)
▸ 전북도 지원사업 : 30만원 이내 대표자 계좌 지급
▸ 익산시 추가지원 : 30만원 초과 ~ 150만원 이하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(다이로움)으로 지급
※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1개월 내외 소요(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필요)
❑ 신청방법 : 익산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[바로가기]
▸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(4. 29. ~ 5. 8.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
□ 월요일 (4월 29일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9번 신청 □ 토요일 (5월 4일) :사업자번호 끝자리 4번 신청
□ 화요일 (4월 30일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0번 신청 □ 일요일 (5월 5일) :사업자번호 끝자리 5번 신청
□ 수요일 (5월 1일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1번 신청 □ 월요일 (5월 6일) :사업자번호 끝자리 6번 신청
□ 목요일 (5월 2일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2번 신청 □ 화요일 (5월 7일) :사업자번호 끝자리 7번 신청
□ 금요일 (5월 3일) : 사업자번호 끝자리 3번 신청 □ 수요일 (5월 8일) :사업자번호 끝자리 8번 신청
□ 5월 9일(목) 이후 : 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
❑ 신청서류 : 없음 (온라인 신청양식 제출로 갈음)
▸ 인적사항 오기 등 필요 시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
▸ 전년도 매출액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 예정(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)
❑ (해당 시에만) 추가서류 제출 : (메일) iksan31@korea.kr
1. 공동대표 중 1명에게 위임 시 : [붙임 1] 통합위임장
2.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: 통합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
▸ 전년도 카드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장 중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만 제출
3. 동일 사업장에 대표자만 직계가족으로 변경했을 시 : 통합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
※ 통합위임장 제출 시, 위임하는 자와 받는 자 양측 신분증 사진 제출
❑ 문 의 처 : 소상공인과(☎063-859-7533, 7534, 5218), 익산시 민원콜센터(☎1577-007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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