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마감-소상공인방송정보원]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/ 우수제품 홍보·광고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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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작성일24-04-22 17:40 조회1,426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신청매뉴얼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유형별 신청방법서비스, 일반, 글로벌.pdf (7.2M) 40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4-22 17:40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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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4년 4월 22일 ~ 2024년 9월 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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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소상공인 |
'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'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매장 및 제품·서비스 홍보 콘텐츠를 무료로 제작해드리는 사업으로
SNS, 상세페이지, 온·오프라인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(가로형, 세로형, 클린본)의 영상 제작 및 SNS 광고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,
'우수제품 홍보광고사업'은 기존에 홍보영상을 보유 중인 소상공인에게 IPTV 광고(KT) 송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위 두사업 모두, 소상공인에게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전액 국비지원사업 입니다.
■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링크 : 판판대로 (fanfandaero.kr) / ■ 소상공인 우수제품 홍보광고 사업 링크 : 판판대로 (fanfandaer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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