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남원시 지원사업] 2024년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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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작성일24-03-18 10:19 조회1,32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24년남원시소상공인육성금융지원사업공고문.hwp (152.5K) 21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3-18 10:19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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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4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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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자 |
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신청기간 : 2024. 1월 ~ 2024. 12월 (자금소진시 조기 마감)
2. 지원규모 : 특례보증 25억원, 이차보전 3%
3. 지원대상 :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
가.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1)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2) 그 외의 업종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
나. 신용보증재단 컨설팅을 이수한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청년 소상공인
다.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
4. 지원제외대상
가. 금융․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(별지 제3호)
나. 휴·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·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
다. 중소기업청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
라. 사채활용 및 부동산 취득 등 융자금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
마.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
바. 기타 전북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
※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개인사업자 지원제외이며 영리법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지원신청 가능
5. 지원내용
가. 지원한도 : 소상공인 1명당 최대 5,000만원 이내 특례보증
나. 상환방법(중도상환수수료 없음) : 3년
- 1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지간 없이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(1개월)
다. 대출이자 : 금융기관별 협약약정 이율
라. 이차보전 : 대출일로부터 3년 동안 대출금액에 대한 연 3%의 이자를 지원함
(예시) 5% 대출금리의 경우, 3%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고, 실 본인 부담 대출금리는 2%에 해당
마. 보증비율 : 90%
6. 취급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
가. 금융기관(가나다 순)
※ 국민은행 남원지점, 기업은행 남원지점, 남원새마을금고, 남원중앙새마을금고, 농협은행 남원시지부, 온누리신용협동조합, 전북은행남원지점,
지리산새마을금고
나. 보증기관 : 전북신용보증재단(보증수수료 : 1%, 대출자가 납부)
7. 지원절차 : 붙임 공고문 참조
8. 이차보전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
가.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
나.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은 경우
다.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
라.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
마. 사업장을 휴․폐업 또는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바.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9. 기타사항
가.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」 및 「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」상의 금융기관 및
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름
나. 지원자금 기이용자는 상환완료 후 재발급 가능
다. 자금지원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라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(☎ 063-620-6345)으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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