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완주군 지원사업] 2024년 완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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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작성일24-05-10 14:57 조회1,138회 댓글1건첨부파일
-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.hwp (103.0K) 49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5-10 14:57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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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4년 5월 16일 ~ 2024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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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2022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|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에 따라 완주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'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접수기간: 2024. 5. 16.(목) ~ 예산 소진 시
2. 지원대상: 2023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※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3. 지원내용: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.5% 지급(최대30만원)
4. 신청방법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, FAX, E-mail, 우편
댓글목록
렛츠코딩앤플레이님의 댓글
렛츠코딩앤플레이 작성일
안녕하세요.
공고문 5페이지 서식 3 위임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
공동사업자가 A, B인 경우
A가 신청하실 때, 위임장은 B가 작성하시면 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민생경제팀(063-290-4038)으로 문의 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