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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사업공고

    [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 위메프ㆍ티몬 미정산 피해업체 일시적경영애로자금(직접대출)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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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광역센터 작성일24-08-13 14:39 조회48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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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기간 2024년 8월 9일 ~ 2024년 12월 6일
    신청대상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

    ● 신청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

    ● 사업개요: 위메프ㆍ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통한 신속한 경영회복을 지원합니다.

      ☞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

      ☞ 개인 또는 법인당 1.5억원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 대출 지원

    ● 사업신청 방법: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https://ols.semas.or.kr) 접수

    ● 문의처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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