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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사업공고

    [유관기관소식] 사회적경제기업 추석상품 판매 소셜벤더 지원사업 참여 공고 모집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희망센터 작성일19-07-11 10:15 조회8,170회 댓글0건

    본문

    신청기간 년 0월 0일
    신청대상

    자세한 사항은 http://www.bizinfo.go.kr/see/seea/selectSEEA14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045102&menuId=80001001001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

    사업개요

    추석 명절간 e-store36.5+ 입점기업 상품을 자체 프로모션 등을 활용하여 판매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상품 판매에 필요한 프로모션 및 판매 장려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     
    ☞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,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등 대상 
     
    ☞ 홍보비, 프로모션비, 인건비, 판매장려금 등 지원

    지원분야 및 대상

    ㅇ 공모대상 
    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 
    -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
    - 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, 소셜벤처* 등
      * 진흥원 연계사업 및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소셜벤처 육성ㆍ지원기관에서 펀딩, 지원을 받은 소셜미션 실현기업
      * 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은 참여할 수 없음
    - 사회적기업 전문MDㆍ벤더(소셜MDㆍ벤더)를 지향하며 다수의 사회적기업 상품의 유통 확대를 추진하는 기관(기업) 및 단체

     

    ㅇ 우대조건
    - 백화점 기획전 등 설ㆍ추석 상품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
    - 진흥원 판로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
    - 사업 계획상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및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지역별 종합상사를 활용하는 경우
    ※ 정성적 우대 사항

     

    ㅇ 지원 제외 대상 
    - 최근 3년 이내 진흥원의 유사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    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    ㆍ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경우
   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   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휴ㆍ폐업중인 경우
   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 
    ※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, 제외 하지 아니함


    기타사항

    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socialenterprise.or.kr) → 진흥원소식 → 공지사항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

    문의처

   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담당자(031-697-783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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