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유관기관소식] 사회적경제기업 추석상품 판매 소셜벤더 지원사업 참여 공고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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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희망센터 작성일19-07-11 10:15 조회8,170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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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년 0월 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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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
자세한 사항은 http://www.bizinfo.go.kr/see/seea/selectSEEA14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045102&menuId=80001001001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사업개요
추석 명절간 e-store36.5+ 입점기업 상품을 자체 프로모션 등을 활용하여 판매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상품 판매에 필요한 프로모션 및 판매 장려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,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등 대상
☞ 홍보비, 프로모션비, 인건비, 판매장려금 등 지원
☞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,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등 대상
☞ 홍보비, 프로모션비, 인건비, 판매장려금 등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공모대상
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
-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
- 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, 소셜벤처* 등
* 진흥원 연계사업 및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소셜벤처 육성ㆍ지원기관에서 펀딩, 지원을 받은 소셜미션 실현기업
* 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은 참여할 수 없음
- 사회적기업 전문MDㆍ벤더(소셜MDㆍ벤더)를 지향하며 다수의 사회적기업 상품의 유통 확대를 추진하는 기관(기업) 및 단체
ㅇ 우대조건
- 백화점 기획전 등 설ㆍ추석 상품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
- 진흥원 판로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
- 사업 계획상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및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지역별 종합상사를 활용하는 경우
※ 정성적 우대 사항
ㅇ 지원 제외 대상
- 최근 3년 이내 진흥원의 유사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ㆍ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경우
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휴ㆍ폐업중인 경우
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※ 단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, 제외 하지 아니함
기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socialenterprise.or.kr) → 진흥원소식 → 공지사항 → 공지사항 참조(☞바로가기)
문의처
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담당자(031-697-78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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