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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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희망센터 작성일20-04-28 11:20 조회10,200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전라북도착한임대인지원사업변경공고문전라북도.hwp (68.0K) 319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07 10:17:34
-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-개인기업.pdf (4.4M) 85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07 16:09:57
-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-법인기업.pdf (5.2M) 43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07 16:09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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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신청기간 | 2020년 8월 3일 ~ 2020년 9월 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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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|
전라북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변경 공고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지원사업)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2020. 4. 28.
전 라 북 도 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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