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등 지원사업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희망센터 작성일20-04-14 11:09 조회11,100회 댓글0건첨부파일
- 공고문확진자방문점포등지원사업.hwp (84.5K) 439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19 10:01:14
-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-개인기업.pdf (4.4M) 407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03 13:49:31
-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-법인기업.pdf (5.2M) 32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8-03 13:49:31
관련링크
본문
신청기간 | 2020년 8월 3일 ~ 2020년 9월 30일 |
---|---|
신청대상 |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|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지원사업)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및 동선 공개로 매출액 급감을 겪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라북도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2020. 4. 21.
전 라 북 도 지 사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