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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사업공고

  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등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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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희망센터 작성일20-04-14 11:09 조회11,10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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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기간 2020년 8월 3일 ~ 2020년 9월 30일
  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

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(지원사업)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및 동선 공개로 매출액 급감을 겪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라북도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
    2020. 4. 21.

    전 라 북 도 지 사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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