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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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작성일24-07-12 10:58 조회665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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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24년 7월 8일 ~ 2024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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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연 매출액 6,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|
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연 매출액 6,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
☞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☞ 사업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
☞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-0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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