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 2024년 4분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광역센터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4-12-12 09:19본문
신청기간 | 2024년 10월 21일 ~ 2024년 12월 31일 |
---|---|
신청대상 | 공고문 참조 |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"2024년도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☞ 신청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
☞ 신청대상: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☞ 지원내용: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
☞ 신청방법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https://ols.semas.or.kr) 온라인 접수
- 12월 6일 일반경영안정자금,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추가 접수 개시
☞ 문 의 처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~9p 참조
첨부파일
-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일반자금 접수 개시 안내_fn.pdf (147.9K)
- 20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자료_fn.pdf (1.1M)
- 20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운용계획제2024-601호.pdf (571.4K)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