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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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완주군 지원사업] 2024년 완주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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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댓글 1건 조회 1,406회 작성일 24-05-10 14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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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2024년 5월 16일 ~ 2024년 12월 31일
신청대상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2022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에 따라 완주군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'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 1. 접수기간: 2024. 5. 16.(목) ~ 예산 소진 시 

  2. 지원대상: 2023년 총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
    ※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 

  3. 지원내용: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.5% 지급(최대30만원)

  4. 신청방법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, FAX, E-mail, 우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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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렛츠코딩앤플레이님의 댓글

렛츠코딩앤플레이 작성일

안녕하세요.
공고문 5페이지 서식 3 위임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
공동사업자가 A, B인 경우
A가 신청하실 때, 위임장은 B가 작성하시면 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경제식품과 민생경제팀(063-290-4038)으로 문의 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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