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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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남원시 지원사업]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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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댓글 0건 조회 1,367회 작성일 24-03-18 10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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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~ 2024년 11월 29일
신청대상 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남원시 소상공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(경영안정 지원)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「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사업기간 : 2024. 2월 ~ 12월(예산 소진 시까지)

2. 지원대상 :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

  ※ 전년도 및 당해 연도 도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(폐업,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)

  가.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

  나.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

  다. 제외업종 :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(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, 공고 붙임)

3. 지원내용 :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(최대 50만원)

4. 신청방법

  가. 신청기간 : 2024. 3. 4.(월) ~ 11. 29.(금)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
  나. 신청방법 : 남원시 사업장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  다. 신청서류 :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

5. 지급기간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

6. 접수 및 문의 :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(☎ 063-620-634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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