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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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신용보증재단] 2024년 상반기 특별채무감면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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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댓글 0건 조회 1,429회 작성일 24-03-12 21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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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~ 2024년 5월 31일
신청대상 재단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, 상속인 등

* 담당부서: 기획조정실
* 담당자: 정수연
* 연락처: 063)230-3313


우리재단에서는 高금리, 高물가, 低성장의 복합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특별채무감면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
□ 적용대상 : 재단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, 상속인 등
□ 시행기간 : 2024. 03. 04 ~ 2024. 05. 31  (3개월) 
□ 손해금률(연체이자율) 감면 
  - 현재 손해금률 연 8%~15%를 시행기간중 채무자에 따라 전액감면 
  - 채무금액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 최대 16년까지 적용 
  - 70세 이상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사망 및 실종자, 장기입원자,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특수채권 원금감면도 가능 
  * 단, 채무자, 상환내용, 재산상황 등에 따라 감면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 
□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 
 -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10%이상 상환 시 및 분할상환 허용기간 내 약정시 

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기지원센터(063-230-3333[내선2])로 연락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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