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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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]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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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4-07-12 10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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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 ~ 2024년 12월 31일
신청대상 연 매출액 6,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

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연 매출액 6,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


☞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


☞ 사업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


☞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-0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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