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지원사업공고

[진안군 지원사업]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광역센터 댓글 0건 조회 1,087회 작성일 24-05-17 09:14

본문

신청기간 2024년 5월 16일 ~ 2024년 12월 31일
신청대상 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

1. 사 업 명 :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

2. 사업기간 : 2024. 5. ~ 예산 소진 시까지

3. 지원대상 : 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

4. 제외대상 : 휴/폐업,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

  *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/재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
5. 지원내용 : 2023년 카드수수료의 0.5% 지원(최대 30만원)

6. 신청기간 : 2024. 5. ~ 예산 소진 시까지

7. 신청방법 : 읍,면사무소 산업팀 및 농촌활력과 방문 신청

8. 신청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, 입금계좌 확인정보(통장사본)
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Copyright@2024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,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