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진안군 지원사업]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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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댓글 0건 조회 1,087회 작성일 24-05-17 09:14본문
신청기간 | 2024년 5월 16일 ~ 2024년 12월 3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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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 |
1. 사 업 명 :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
2. 사업기간 : 2024. 5. ~ 예산 소진 시까지
3. 지원대상 : 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
4. 제외대상 : 휴/폐업,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
*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/재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
5. 지원내용 : 2023년 카드수수료의 0.5% 지원(최대 30만원)
6. 신청기간 : 2024. 5. ~ 예산 소진 시까지
7. 신청방법 : 읍,면사무소 산업팀 및 농촌활력과 방문 신청
8. 신청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, 제3자 제공 동의서, 입금계좌 확인정보(통장사본)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.hwp (144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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