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창군 지원사업]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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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댓글 0건 조회 1,053회 작성일 24-05-16 11:51본문
신청기간 | 2024년 5월 16일 ~ 2024년 12월 1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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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|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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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'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24. 5. 16(월) ~ 12. 13(금)(예산 소진시까지)
2. 지원대상 : 전년도(2023년)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
- 폐업,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제외
-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
3. 지원내용 :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(최대30만원)
4. 신청장소 :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
5. 신청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통장사본, 사업자등록증
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(063-560-2351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2024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문및신청서류.hwp (165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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