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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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관기관소식] 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(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) 공고(7월 신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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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희망센터 댓글 0건 조회 8,203회 작성일 19-07-16 17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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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년 0월 0일
신청대상

2019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(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)

(7월 신청)


석ㆍ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의 고급 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&D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☞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
 

☞ 파견 공공연구기관 기준연봉의 50% 지원


ㅇ 신청자격
-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ㆍ ‘기술혁신형 중소기업’ :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
ㆍ ‘경영혁신형 중소기업’ :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
ㆍ ‘벤처기업’ 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
ㆍ 기업부설연구소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

 

ㅇ 신청 제외 기준
-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종료된 기업은 제외(단,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)

- 기타 제외기준은 하단의 [첨부파일] - '4. (공통)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' 참조


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→ 

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R&D 사업공고 참조(☞바로가기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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