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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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진안군 지원사업] 진안군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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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광역센터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-11-05 16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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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2024년 11월 4일 ~ 2024년 12월 31일
신청대상 공고문 참조

진안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 대상: 진안군 소재 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

-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,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, 기업가형 소상공인,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,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, 유망 창업기업,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, 고용창출기업, 벤처기업,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


☞ 지원: 기업 최대 5억원,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1억원 지원

☞ 사업신청 방법: 방문 접수

- 접수처

ㆍ중소기업 : (55442)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-30, 2층 농촌활력과 기업지원팀

ㆍ소상공인 : (55442)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-30, 2층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

- 문의처

ㆍ[중소기업] 진안군 농촌활력과 기업지원팀 063-430-8071

ㆍ[기업가형 소상공인]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063-430-80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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