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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주소개

    입주소개

    • 소상공인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!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로 오세요!

    • 입주(보육)신청자격

      입주(보육) 신청자격
      공고일 기준 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    예비창업자 및 창업 6년 미만의 우수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
      우선입주 대상업체
      우선업종 기술창업자(제조, IT), 고용 및 매출발생 우수업체 가점업체 지식재산권 취득, 벤처기업 등록 등 성과우수업체
      입주 제외 대상자 업종
      도박, 투기 등 사행성을 조장업종 및 퇴폐, 불법, 불건전업종 금융업, 보험업, 주점업, 숙박업, 유흥업, 단순 도·소매업 등 소음, 진동, 폐수,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 근린생활시설을 요하는 업종 기타 희망센터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
    • 선정방법

      선정규모
      00업체
      평가방법
      1차 절대평가(서류) - 2차 상대평가(면접)
      평가요소
      창업아이템, 성장가능성, 경영능력 등
    • 제공시설 및 기타사항

      인터넷, 냉난방기, 무인경비, 사무집기(책상, 의자, 캐비넷 각1조) 기타 공용활용 : 프린터, 복사기, 팩스, PC 등 준수사항 3회 위반시 퇴실조치 / 성과평가 우수업체는 입주연장(최대2회)
    • 입주(보육)기간

      입주기간 : 1년(연장평가 후 1년단위 연장, 최대 4회연장 가능)
    • 선정방법

      신청방법
      인터넷접수만 가능(홈페이지→알림마당→공지사항→입주모집 공고)
      제출서류
    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소정양식) (공고문 붙임문서 참고)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(주소이력 포함)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1부(해당자) 사업자미등록사실증명(예비창업자) 또는 휴페업사실증명(창업자) 매출 및 고용 등 성과확인 증빙서류 1부(해당자) 개인정보 수집*이용/제공 동의서 1부 기타 가점증빙서류
    • 기타 유의사항

 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보육업체 선정 후 선정업체(자)가 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사실 등이 밝혀지면 선정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   • 문의안내 :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(소상공인육성팀)

      전화번호 : 063)717-1307 팩스 : 063)717-1330

  •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
    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8 3층(덕진동1가 1265-41)
    전화: 1588-0700 | 팩스: 063-277-0771 | 이메일: jbsos@jbba.kr
   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
    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-6(여의동 558-6)
    전화: 063-717-1306 | 팩스: 063-717-1330 | 이메일: jbsos@jbb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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