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소개
-
소상공인 성공과 희망의 동반자!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희망센터로 오세요!
-
입주(보육)신청자격
입주(보육) 신청자격
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예비창업자 및 창업 6년 미만의 우수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우선입주 대상업체
우선업종 기술창업자(제조, IT), 고용 및 매출발생 우수업체 가점업체 지식재산권 취득, 벤처기업 등록 등 성과우수업체입주 제외 대상자 업종
도박, 투기 등 사행성을 조장업종 및 퇴폐, 불법, 불건전업종 금융업, 보험업, 주점업, 숙박업, 유흥업, 단순 도·소매업 등 소음, 진동, 폐수,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근린생활시설을 요하는 업종 기타 희망센터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-
선정방법
선정규모
00업체평가방법
1차 절대평가(서류) - 2차 상대평가(면접)평가요소
창업아이템, 성장가능성, 경영능력 등 -
제공시설 및 기타사항
인터넷, 냉난방기, 무인경비, 사무집기(책상, 의자, 캐비넷 각1조) 기타 공용활용 : 프린터, 복사기, 팩스, PC 등 준수사항 3회 위반시 퇴실조치 / 성과평가 우수업체는 입주연장(최대2회) -
입주(보육)기간
입주기간 : 1년(연장평가 후 1년단위 연장, 최대 4회연장 가능) -
선정방법
신청방법
인터넷접수만 가능(홈페이지→알림마당→공지사항→입주모집 공고)제출서류
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소정양식) (공고문 붙임문서 참고)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(주소이력 포함)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1부(해당자) 사업자미등록사실증명(예비창업자) 또는 휴페업사실증명(창업자) 매출 및 고용 등 성과확인 증빙서류 1부(해당자) 개인정보 수집*이용/제공 동의서 1부 기타 가점증빙서류 -
기타 유의사항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보육업체 선정 후 선정업체(자)가 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사실 등이 밝혀지면 선정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-
문의안내 :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(소상공인육성팀)
전화번호 : 063)717-1307 팩스 : 063)717-1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