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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원사업공고

    전라북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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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희망센터 작성일20-04-28 11:20 조회8,5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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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기간 2020년 8월 3일 ~ 2020년 9월 30일
   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


    전라북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변경 공고

     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(지원사업)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전라북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.

    2020. 4. 28.

    전 라 북 도 지 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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